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문단 편집) == 골드워터 대 카터 (Goldwater v. Carter, 1979) ==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골드워터 대 카터'''[br]Barry GOLDWATER et al. v. James Earl CART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 문서번호 ||79-856|| || 판례번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44/996/|444 U.S. 996]]|| || 선고일 ||[[1979년]] [[12월 13일]]|| || 재판관 ||워런 E. 버거 외 8인 || || 판결 ||'''미국 상원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쟁점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각하한다.'''|| || 다수의견 ||'''마셜''' || || 보충의견1 ||포웰 || || 보충의견2 ||'''렌퀴스트''', 버거, 스튜어트, 스티븐스 || || 반대의견 ||'''블랙먼''', 화이트 || || 보충의견1 ||브레넌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가 [[미국 상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로지 정치적 문제이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당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의회가 시한 내에 반대 서한 등을 송부하는 방식 등으로 정당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미국 상원은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이 사건은 지미 카터 행정부가 대만에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시작된다. 그러자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배리 골드워터]]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상원이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만들기만 하고 '''표결에 부치지를 않는 개뻘짓을 했다.''' 결국 이게 결정타가 되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골드워터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고, 그대로 상호방위조약은 파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행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장치가 사라지자 [[미국 의회]]는 추가로 국내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완 관계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의 위력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 문제를 남겼는데, 이 판례에 의거 '''미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건 결국 미국 의회의 태업이 부른 참사이다. 헌법 자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타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파기할 때는 헌법상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의 자업자득으로, 이런 허점을 발견 및 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둔 작태가 부른 초대형 참사인 것. 그리고 아직도 개정 안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